2024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(방위사업 전문교육)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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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5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
2023-08-07 08:52:11.0
1. 검정일정 가 . 원서접수 : 2023. 9. 5.( 화 ) 09:00 ∼ 10. 4.( 수 ) 18:00 *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 (https://license.kpc.or.kr/qplus/cdpm) 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나 . 대상공지 : 2023. 10. 20.( 금 ) 다 . 검정일시 : 2023. 11. 4.( 토 ) / (2 급 ) 13:30 ∼ 15:30, (3 급 ) 13:30 ∼ 15:10 라 . 합격발표 : 2023. 12. 1.( 금 ) 2. 검정장소 : 용산고등학교 ( 용산구 소재 ) 3. 검정시행기관 :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4. 검정종목 : 국방사업관리사 ( 무기체계 2 급 /3 급 , 정보체계 2 급 /3 급 ) 5. 응시자격 가 . 2 급 응시자격 ○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, 국방사업관리사 3 급 자격증 취득 후 3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. 3 급 응시자격 ○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○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○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지 5 년 이내인 사람 6. 문의처 :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교육운영과 (02-2079-1531/1532/1533)
제23-4차 무기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집합교육 신청 안내
2023-08-07 08:45:09.0
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『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시험 』응시를 위하여 사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제23-4차 무기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집합교육 관련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신청 접수를 실시 하오니 희망자는 첨부파일을 확인 후 교육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23.08.16.(수) 17시까지 msjung@kdia.or.kr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문의사항 : 방위사업교육원 (김영천 사무관 / 02-2079-1542) ※ 소집교육 신청 인원이 가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인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2024-01-08 08:52:10.0
안녕하세요!!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인재개발팀 입니다. 2024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으로 교육일정표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과정별 교육신청 : 교육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접수, 교육시작 7일전 교육승인
직업능력개발훈련 출결기기 등록 관련 시스템 개편 사항 알림
2023-08-09 16:07:34.0
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(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방법)
2023-01-12 08:44:56.0
○ 협약서 작성 및 협약기업 정보등록 : 방산 및 협력업체 작성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* 첨부파일 : 협약서 1부, 일반현황 1부, 개인정보활동동의서 1부, 교육 수강 계획표(예정) 1부 ① 협약서 작성 및 이메일 발송 * 협약서 1부 → 회사명, 회사 직인 날인 * 일반현황 1부 → 회사 교육담당(또는 인사당당자)자가 작성 *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→ 회사 교육담당(또는 인사담당자)자가 동의서 작성 후 본인 서명을 하면 됩니다 * 교육 수강 계획표(예정) 1부 → 회사 근로자의 예상 교육 수강 인원 계획 작성후 회사 직인 날인 * 상기 세가지 작성된 문서를 PDF 문서파일 로 저장 후 이메일로 발송 바랍니다 연락처: 인재개발팀 송선인 사원 (02- 3270- 6091, 이메일 sisong @kdia.or.kr ) * 이메일 발송 제한시 : 우편으로 발송 (우편번호 04158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(성우빌딩 13층),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인재개발팀 송선인 사원 ② 협약기업 정보등록(교육센터 홈페이지) * 홈페이지 우측상단 회원가입(클릭) → 협약기업 가입 신청(클릭) → 기업현황 작성 및 등록 ○ 협약승인 및 체결 * 승인 절차 : 이메일 접수 → 기업현황 확인 및 판단 → 협약 최종승인(교육센터) * 승인된 협약서 1부를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, 협약서는 1회 체결 후 지속 됩니다. * 협약해지 조건(협약서 제5조) : 협약기업이 1년간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자동 협약이 해지된다.